해외구매대행 세금,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2023. 1. 9. 00:18해외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업 시작 전 상품, 시스템 관련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추후 매출 발생 시 신고해야할 세금관련 영역도 미리 공부해야 합니다.

나중에 신고할 시점이 왔을 때 미리 준비해둔 증빙서류로 소명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급하게 지난 이력을 다 뒤집어봐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1.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는 조건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을 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내 통관 시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② 보관장소 및 재고가 없을 것
③ 판매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 주문 건 별로 구매대행 수수료 산출이 가능할 것 ▶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2. 해외구매대행과 일반판매의 차이점

아래와 같이 해외구매대행이냐 일반판매냐에 따라 세금신고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외구매대행 일반판매
판매금액 + 20,000 판매금액
=매출신고금액
+ 20,000
물품구입비용 - 2,000 물품구입비용 - 2,000
배송대행지 수수료 - 5,000 배송비 - 2,600
오픈마켓 수수료 - 2,600 오픈마켓 수수료 - 4,000
대납액 - 2,400 창고 및 인건비 - 3,400
순마진=매출신고금액 8,000 순마진 8,000
부가세 신고금액 800 부가세 신고금액 2,000

국세청은 해외구매대행업과 일반판매 구분 없이 우선 판매 총액으로 매출을 집계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라 순마진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차액이 발생해버리죠.

이에 국세청한테 추후 "내가 매출신고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야"라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종 매입금액(=마이너스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이체확인증, 관세안내문자)를 잘 정리해 둬야합니다.

 

3. 신고해야하는 세금 종류

간단합니다 2가지 뿐입니다.

①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에 대해 10% 부과
     해외구매대행 업종의 경우 구매자 대신 외국 사이트에서 대신 사주는 서비스에 대해 10% 부과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1/1~12/31 매출에 대해 매년 1월에 1회 신고하시면 끝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7/1~12/31 매출에 대해 1월에 1회 + 당해연도 1/1~6/30 매출에 대해 7월에 1회

     총 2회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로 집계된 매출, 매입, 인건비, 기타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순수하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구분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구분 없이 직전년도 전체 매출에 대해 매년 5월에 1회 신고하면 됩니다.

     본업은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급여도 같이 고려하시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③ 주의사항

    매출이 0원이여도 국세청에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무실적신고 미이행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사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간이사업자 혜택

    직전년도 순마진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신고는 하되 부가세 면제는 100% 면제됩니다.
    직전년도 순마진이 4800~8000만원이라면 세금 신고는 하되 1.5%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직전년도 순마진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사업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무조건 10% 부가가치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4. 소명자료 준비물

① 판매액: 오픈마켓 판매자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매입가 물품구입비용

      카드사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외매입내역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원화표시 없이 달러 기준으로만 기입되어 있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가다 작업 방지를 위해 해외구매대행 사업으로만 이용할 카드를 따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드내역을 다운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도 섞여있다면 하나하나 골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기 링크를 통해 사업자카드를 국세청에 미리 등록해 둔다면 한결 일이 수월해집니다.

      https://hyojasonforyou.tistory.com/4

 

해외구매대행 3분만에 국세청에 사업자카드 등록하기

오늘도 가려운 곳 시원하게 긁어드리러 왔습니다. 기막힌효자손이 준비한 내용은 [국세청에 사업자카드 등록하기] 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잊지말고 본격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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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 상품을 구입했다면 이체를 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일일히 이체확인증을 다운 받기 어려우니 하기 방법을 통해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고 한번에 다운받으세요

      이 또한 노가다 작업 방지를 위해 해외구매대행 사업으로만 이용할 계좌를 개설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다운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도 섞여있다면 하나하나 골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https://hyojasonforyou.tistory.com/3

 

해외구매대행 3분만에 국세청에 사업용계좌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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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 배송대행지 수수료

     배송대행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영수증 or 이체확인증 or 현금영수증을 미리 보관해두셨다가 증빙자료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매입세공제용이 아닌 매출차감항목 증빙용입니다.

     이에 배송대행지에서 "부가세 끊어드릴까요? 대신 10% 금액 지불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필요없다고 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④ 매입가 관세, 택배비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 하기 문서를 증빙서류로 정리해둬야 합니다.

     - 영수증

     - 이체확인증

     - 관세안내문자

 

5. 소명자료 양식

하기 표는 예시입니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소명자료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소명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4번에서 기입해드린 준비물을 잘 챙기셨다면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는 값들입니다.

오픈마켓명 판매액 카드사명 구매액
스마트스토어   국민  
쿠팡   우리  
옥션   신한  
지마켓   배송대행시 수수료  
11번가   관세 대납액  
인터파크   택배비 대납액  
총 판매액   총 구매액  

해외구매대행을 본업이 아닌,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하시나요?

부가세 신고 시 월급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자 사용하는 마진 양식에 편의상 환율을 고정으로 함수 걸어두셨겠지만,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환율 따로 적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매액이 정확하게 산출될테니까요!

 

 

 

우리 모두 세금신고 골치아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잘 준비해둬서 상큼하게 끝내버립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