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4. 16:03ㆍ해외구매대행
1. 특송물품 목록통관 (DHL, FedEx...)
1) 목록통관 개념
상품을 일일히 뜯어보고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입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
이에 해외구매대행 셀러는 타의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또는 생년월일) 제출 필요
2) 기준① 물품가격
해외구매대행 셀러가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물품가격)이 150 $ 이내인 경우 해당
* 미국의 경우 FTA협약이 맺었으므로 200$ 이내
물품가격 =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송비+세금
*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국제운송비+세금은 제외
3) 기준② 목록통관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하기 물품들은 아무리 소액이더라고 하기 상품은 목록통관 불가
4) 기준③ 자가사용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통관필요
하지만 해외구매대행은 창고에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주문자의 개인통관부호를 받아 주문을 "대행"하는 것으로 주문자의 자가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음
2. 국제우편물 현장면세통관(EMS 우체국...)
1) 기준① 자가사용목적
2) 기준② 물품가격 150 $ 이내
3) 기준③ 면세통관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목록통관 배제요건보다 좀 더 광범위
4) 기준④ 수입신고 의무 우편물이 아닐 것
'해외구매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기류 해외구매대행 10분만에 유니패스 가입하기 (0) | 2023.01.28 |
---|---|
해외구매대행 관세 기준 계산법 납부방법 대납장단점 절약방법 (0) | 2023.01.25 |
해외구매대행 마진책정 및 역마진방지 하는 방법 (0) | 2023.01.21 |
해외구매대행 시즌성키워드 찾는법 (1) | 2023.01.20 |
2023년 해외구매대행 상품상세정보고시 개정사항 (0) | 2023.01.17 |